원고,피항소인
세영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항소인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2018. 6.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화물자동차의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그 차량의 신규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차량의 신규등록 당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는 증차가 허용되는 차량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동차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의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된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를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항 단서의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해당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대폐차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허용되던 2005. 1. 31. 위 차량으로 구조변경되었으나, 냉장냉동용 화물차동차가 2008. 1. 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22)에 의하여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