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47,0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 A 측은 2011. 4. 7. C와 충북 영동군 D 지상 와인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착공일: 2011. 4. 12., 준공예정일: 2011. 6. 30. ② 계약금액: 3,000만 원 ③ 지체상금률: 일일당 총 공사비의 0.5%(천재지변에 의한 공사지연은 미포함 ④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미지급금에 대한 일일당 0.1%
나. 피고와의 공사계약서 작성 1) C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데, 만일 건설업 면허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급인 명의를 빌려주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이 사건 공사대금의 5%에 상당한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A가 대표이사인 원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이 도급인, 피고가 수급인이 되어 이 사건 공사를 대금 4,000만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2011. 3. 31.자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 수령 1) 피고는 원고 A 측으로부터 C 대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다시 이를 C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A 측은 이 사건 공사가 마쳐진 후인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C는 원고 A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소209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선행 소송’이라 한다
.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원고 A는 2011. 11. 30. 공사대금 중 1,749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