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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채준병 외 1인)

피고, 항소인

자격상실된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

2015. 8.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제1심공동피고),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350,169원과 그 중 105,86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 ○○○○○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시행

(1)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외 6필지 위에 수원 ○○○○○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시행사인 피고, 시공사인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 자금관리신탁사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이하 위 4개 은행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은행’이라 한다)은, 2004. 3. 26.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역할 및 업무)

3. 다올부동산신탁의 역할 및 업무

가. 피고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위임하는 업무 및 본 약정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임

다. 본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위한 다올부동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라 한다) 개설

○ 제5조 (사업비 대출) ① 이 사건 대출은행은 피고에게 사업비로 16,500,000,000원을 이자 연 11.0%,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출해 주기로 한다.

○ 제6조 (신탁등기) ① 피고는 위 대출실행과 동시에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다올부동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및 담보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다올부동산신탁은 위 담보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대출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 제7조 (자금관리대리사무) ① 피고와 다올부동산신탁은 위 사업의 자금관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올부동산신탁을 수임자로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다.

(2) 피고와 다올부동산신탁은 2004. 3. 26. 위 사업약정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업무의 위임) ① 피고는 다올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사업 관련 피고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 및 분양(임대)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업무,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금의 수납 및 관리업무 등을 위임한다.

○ 제4조 (권리의무의 귀속) ① 본 계약에 의하여 다올부동산신탁이 행한 대리사무의 법률효과는 피고에게 귀속한다.

나.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피고 간의 분양계약 등

(1)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2004. 8.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46호를 125,136,988원에, 1층 47호를 116,912,918원에, 1층 48호를 125,136,988원에 각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위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4. 9. 1.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5,860,000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와 피고의 임원들인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당시 중도금에 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분양계약의 합의해제 등

(1) 피고와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2006년 6월경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는 2004. 10. 1.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입해오다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이후에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협의 하에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를 6개월씩 계속하여 연장하면서 2010. 3. 30.까지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였다.

(2) 2014. 5. 11. 현재 이 사건 대출채무의 잔존 원금은 105,860,000원, 지연손해금은 44,490,169원 합계 150,350,169원이다.

(3)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이 법원 2013하합139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6호증, 을라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1. 현재 이 사건 대출채무 150,350,169원과 그 중 원금 105,86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대출채무는 그 변제기가 2005. 9. 1.인바 그때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을가 제3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6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4년경 피고, 우정건설, 다올부동산신탁과 업무약정(을가 제3호증, 을라 제3호증)을 맺으면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에게 대출기간을 취급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는 2005. 7. 28.경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연장에 관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일을 2005. 9. 1.로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는 대출일인 2004. 9. 1.로부터 12월이 경과한 2005. 9. 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기인 2005. 9. 1.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14. 5.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6호증, 을가 제1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피고에게 계약금을 포기하되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6년 6월경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본인(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추후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위 각서상에 ‘시행사(피고)는 중도금 대출금(이 사건 대출채무)을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중도금 대출자 중 상가계약 해지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만기연장, 이자지급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처리과정에서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이 제외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선정자 2는 2014. 5. 12. 관련사건인 이 법원 2014가단5026227 대여금 사건에서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시행사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 피고, 다올부동산신탁 3자간에도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6년 6월경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여전히 이 사건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구태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위 각서의 기재와 같은 약정을 새삼 다시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의 지연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피고 간의 합의로 해제되었음에도,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기 지급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한 점, ③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에게 만기연장 등 채권자로서의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대출채권이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의 사이에서는 2010. 9. 1. 시효로 소멸하였는데 이는 자금의 대출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로서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06년 6월경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도 이를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2004. 10. 1.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해오다가 2006년 6월경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0. 3. 30.까지도 계속하여 그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2006년 6월경 이후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그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출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피고의 위 최종 이자지급일인 2010. 3. 30. 다음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4. 5. 30.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고에게 우선변제충당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피고, 다올부동산신탁 및 우정건설 간의 업무약정서 제12조 제1항과 이 사건 대출계약에 편입된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가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에 우선변제충당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우선변제충당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우선변제충당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당연히 모두 소멸하였을 이 사건 대출채무의 잔존원리금을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을가 제3호증, 을가 제23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상호저축은행, 우정건설, 다올부동산신탁 및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대출금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우선충당한다’(제12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약정조항’이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편입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는 ‘기한의 도래 등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우선 이 사건 약정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우선변제충당의무가 있는지 본다.

피고는 2004. 3. 26. 다올부동산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올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업무와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금의 수납 및 관리업무 등을 위임하고, 다올부동산신탁이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행한 대리사무의 법률효과는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으로부터 수령한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이고,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관리책임은 피고의 수임인인 다올부동산신탁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조항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는 수분양자인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에 우선변제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사건 대출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에 우선변제충당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우선변제충당의무가 있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1, 3항은 이 사건 대출채권자인 원고의 상계권이라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로써 원고가 소정의 상계권을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을가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올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또는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이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예치한 예금 등 채권이 있다거나 피고 또는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이 원고에게 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상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김은구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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