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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5가단128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부터 2016.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30.부터 2014. 1. 30.까지 피고에 관한 무속행위, 개인비서 등의 업무를 해 주면서 월 120만 원씩을 받기로 하면서 2009. 1. 29.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2009. 1. 29. 발급받은 원고의 주민등록등본과 2008. 11. 21.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경부터 2012.경까지 제사비, 기도값, 부적값, 등값, 법당시주비, 유흥비, 여행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등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돈과 받은 돈을 장부에 기재하였고, 피고는 그 차액을 정산한 후 2012. 6. 20. 80,000,000원을 2013. 6. 1.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2012. 6. 19.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또한 피고는 2012. 6. 26. ‘원고와 근로계약을 하여 고용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C,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 준 돈은 각종 제사비, 기도값, 부적값, 여행경비 빌려 쓴 것, 유흥비, 법당 시주,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명목’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서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2012. 6. 25.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2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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