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수 담당변리사 서수진)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5. 6. 19.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27. 2014원4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2. 8. 29./ (상표출원번호 1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방, 제25류의 신발, 신사복 외 [별지1]과 같다.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10. 25./ 2003. 1. 6./ (상표출원번호 2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서류가방, 제25류의 부츠, 신사복 외 [별지2]와 같다.
4) 등록권리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이하 ‘발리’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2. 16.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견련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이에 원고는 2014. 1. 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014원43호 )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2. 2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도형을 구성하는 모티브가 동일하고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며, 국내외의 수요자 간에 발리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파벳 "B"를 오각형의 도형으로 도안화하면서 크기가 다른 아치형 도형을 상하로 배치한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알파벳 "B"를 정사각형의 도형으로 도안화하여 크기가 같은 아치형 도형을 상하로 배치한 것으로, 상표의 기초가 되는 도형 및 내부 구성이 상이한 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달리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인식되는 점, 양 상표는 알파벳 "B"를 도안화한 점에서 공통되기는 하지만 알파벳 "B" 자체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에 비중을 두어 관찰하여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선등록상표가 발리의 상표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외부의 검은색 도형과 내부의 흰색 도형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알파벳 “B”를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B" 형상이 가지는 지배적인 인상이 비슷한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국내외 수요자 간에 발리의 상표로 알려진 선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1항 제12호 에도 해당된다.
3. 상표의 유사 여부
가. 판단기준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므로,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위로 뾰족한 오각형 형태의 검은색 도형 내부에 흰색의 옆으로 누운 아치형의 크기가 다른 도형 2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고, 선등록상표(“ ”)는 정사각형 형태의 검은색 도형 내부에 흰색의 옆으로 누운 아치형의 크기가 같은 도형 2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검은색 도형 내부에 흰색의 옆으로 누운 아치형의 도형 2개가 상하로 배치된 점에서는 유사하나, ① 모두 하나의 검은색 도형와 그 내부의 2개의 흰색 도형으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형태의 도형 상표로서, 검은색 도형의 형태가 상표의 지배적인 인상을 좌우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간 부분이 도드라진 오각형의 형상인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정사각형의 형상으로 상표를 구성하는 주된 도형의 모양이 서로 다르고, ② 위와 같은 형상으로 인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붕을 가진 ‘집’을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알파벳 “B"로 인식되므로, 상표가 불러일으키는 관념도 서로 다르며, ③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상 유사한 부분은 알파벳 ”B"를 도안화함으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 심결시인 2015. 2. 27. 기준으로 ” “, ” “, ” “ 등 알파벳 ”B"를 모티브로 한 수 개의 도형상표들이 ‘가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고(갑 제5 내지 11호증), 이와 같이 같은 상품류에 같은 종류의 도형상표들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거래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줄어드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지배적인 외관이 확연히 다르고, 이러한 외관의 차이로 인해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하지 않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 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