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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4.6.선고 2005허9756 판결
거절결정(상)
사건

2005허9756 거절결정 ( 상 )

원고

로지텍 파 이스트 리미티드 ( Logitech Far East Ltd. )

타이완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재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상찬

변론종결

2006. 3. 23 .

판결선고

2006. 4. 6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10. 20. 2005원2575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원고의 상표출원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의 경위

[ 증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내용 ( 1 ) 원고의 출원상표

① 구성 : LOGITECH "② 출원일 : 2004. 4. 16 .

③ 출원번호 : 제40 - 2004 - 17075호

④ 지정상품 : 마우스 ( mouse ), 리모트컨트롤러 ( remote controllers ), 조이스틱 (joysticks ), 이동전화용 헤드세트 ( mobile phone headsets ) 를 비롯한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 제9류에 속하는 전기통신기계기구 (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나머지는 열거하지 아니함 ) ( 2 ) 선등록상표

① 구성 : “ "② 등록번호 : 제477408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1999. 7. 10. / 2000. 9. 22 .

④ 권리자 : 주식회사 엘지텔레콤

⑤ 지정상품 : 광섬유케이블, 통신케이블, 인공위성,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차량 용통신기계기구, 통신써버, 자기식 전화카드

나. 원고의 상표출원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와 기각 심결 ( 1 ) 특허청은 2005. 4. 6.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하였다 .

( 2 ) 원고는,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위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 ( 3 ) 특허심판원은 2005, 10. 20.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비교할 때 중심적 식별력 있는 요부인 “ LOGI " 가 ‘ 로지 ' 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 요부의 호칭이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그 지정상품도 전기통신기 계기구 관련 상품으로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있는바,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가.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출원상표 “ LOGITECH " 은 영어 알파벳 8개가 일련하여 불가분적으로 조합된 조어상표로서 그 중 일부분인 “ LOGI " 만을 분리하여 호칭하기보다는 전체로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 수요자의 언어습관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 로지텍 ' 혹은 ' 로지테크 ' 로 호칭될 것이므로 ' 로지 ' 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이 달라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의 심결 유지 주장의 요지

출원상표 “ LOGITECH " 중 “ TECH " 는 ' 기술 또는 기술적인 ' 의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로서 그 지정상품인 전자통신관련 상품과 관련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출원상표의 중심적 식별력 있는 요부는 “ LOGI "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한 ' 로지 ' 로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그 요부의 호칭이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

3.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가. 전체관찰의 원칙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되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 요부관찰 ’ 은 ‘ 전체관찰 ' 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 대법원 1994 .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 .

나. 두 상표의 호칭의 대비

원고의 출원상표인 “ LOGITECH " 는 문자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 8자가 가로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고, 그 음절수도 일반 수요자의 영문자 발음 경향에 따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경우 3 내지 4음절에 불과하므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 로지텍 ' 혹은 ' 로지테크 ' 로 호칭하는 편이 쉽고 자연스럽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의 주장처럼 “ LOGITECH " 중 ' 텍 ' 혹은 ' 테크 ' 로 발음되는 “ TECH " 만을 분리하여 본다면 이는 ‘ 기술 또는 기술적인 ' 의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호칭할 때 굳이 ‘ 텍 ' 혹은 ' 테크 ' 로 발음되는 부분을 제거한 후 ' 로지 ' 로만 호칭하기에는 오히려 거북하고 어줍다. 그러므로 출원상표 중 “ TECH " 부분을 제외한 " LOGI " 부분만을 요부로서 추출하여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 요부관찰 ' 의 남용으로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 전체관찰 '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한편, 선등록상표인 “ 로지 " 는 한글 2글자가 가로로 나열된 문자상표로서 글자 그대로 ' 로지 ' 로 호칭될 것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또한, 두 상표는 각 영어와 한글로서 외관이 완전히 다르며,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 조어상표로서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 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호

판사 설범식

판사 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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