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8.5.29.선고 2007허12145 판결
거절결정(상)
사건

2007허12145 거절결정 ( 상 )

원고

nan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8. 5. 8 .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7. 10. 24. 2007원3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출원상표 ( 1 ) 출원일 / 출원번호 : 2006. 1. 24. / 제40 - 2006 - 3810호 ( 2 ) 구성 : ( 3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만년필, 볼펜, 수첩, 스케치북, 앨범, 연필, 펜대 ( 이하에서는 ' 이 사건 7개의 지정상품 ' 이라 한다 ) 등 ( 이하에서는 원고의 출원상표를 ' 이 사건 출원상표 ’ 라 한다 )

나. 선등록상표 ( 1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7. 10. 22. / 1999. 9. 30. / 제455693호 ( 2 ) 구성 : Formula ( 3 )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품류 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만년필, 펜대, 스케치북, 앨범, 수첩 등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특허청은 2006. 12. 15.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등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 12. 특허심판원에 2007원365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2007. 10. 2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역시 유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 유사하지 않으므로, 특허청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그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부적법하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되어 공통적인 구성 부분인 "FORMULA ” 부분만으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어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유사하므로, 특허청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그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적법하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

3. 판단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 사건 7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7호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 ( 1 ) 표장의 유사 여부 ( 가 )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 . ( 나 )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태극문양의 파란색 부분을 변형한 듯한 모양의 도형 안에, 위쪽으로 도형의 곡선을 따라 “ FORMULA 5 " 라는 문자가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앙 부분에는 " F5 " 라는 문자가 검은색 바탕에 회색으로 도안 배치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그리고 선등록상표는 도안된 “ F1 " 이라는 문자와 함께 그 아래쪽에 " Formula 1 " 이라는 문자가 위 도안된 " F1 " 중 “ F " 의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 1 “ 자의 왼쪽 일부분까지 가로로 나란히 약간 기울어져 기재되어 있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일응 차이가 있다 .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나아가 문자 부분 중 “ FORMULA 5 " 와 " F5 " 부분은 상하로 다른 열에 위치하면서 서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 모양도 서로 달라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FORMULA 5 "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선등록상표는 “ F1 " 부분과 " Formula 1 부분이 상하로 다른 열에 위치하면서 서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 모양도 서로 달라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Formula 1 "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 FORMULA 5 " 또는 " Formula 1 부분에 있어서 아라비아 숫자인 " 5 " 또는 " 1 “ 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않아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요부는 둘 다" FORMULA " 또는 " Formula "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분리관찰 결과 그 요부로 " FORMULA " 또는 " Formula " 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이들 요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공통적인 구성 부분인 영어 단어 "FORMULA " 의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지정상품인 “ 볼펜, 사인펜, 샤프펜슬 ” 등과 관계에서 성질 표시의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거나 또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각 표장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어 단어 “ FORMULA ” 는 “ 공식, 방식, 제조법, 공식규격 ” 등의 뜻을 지니고 있어 ( 갑 제13호증의 기재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성질과 관련된 의미가 전혀 없거나 극히 미약한 임의의 단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본래부터 고유한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표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원고는 또한, 위 “ FORMULA ”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수 등록됨으로써 그 식별력을 이미 상실하여 각 표장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FORMULA ” 라는 표장이 식별력이 미약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들 각 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 널리 등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3 ) 원고는 마지막으로, “ Formula 1 ” 은 경주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 경주의 한 종목이라는 고유의 의미가 있어서 항상 전체로만 호칭, 관념되므로, 선등록상표의 “ Formula 1 " 부분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 FORMULA 5 " 부분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Formula 1 " 이 자동차 경주의 하나인 포뮬러 원 또는 위 경주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고유의 의미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선등록상표의 “ Formula 1 ” 부분이 거래계에서 항상 전체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 옴으로써 “ Formula " 부분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선등록상표의 “ Formula 1 ” 부분이 항상 전체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 옴으로써 “ Formula "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Formula 1 ” 과 “ FORMULA 5 ” 는 각 호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 Formula " 또는 “ FORMULA ” 부분이 같아 전체적으로 그 호칭은 여전히 유사하다고 봐야 하고, 이들 표장 사이에는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 부분만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위 숫자 부분을 표장의 일련번호 내지 시리즈 표시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이들 표장을 사용한 상품의 출처를 같은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표장은 유사한 표장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2 )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7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 연필, 볼펜, 만년필, 펜대, 스케치북, 앨범, 수첩 ” 과 동일하다 . ( 3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중 이 사건 7개의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7개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의 적법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이 사건 7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이들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참조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나머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김제 완

판사 유영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