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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고단160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분리 선고된 공동 피고인 B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4. 4. 29. 22:07 경 평택시 오성면 창 내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에 설치된 돌기둥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스스로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 전손처리 비 2,200만 원, 렌트 비 1,978,000원, 병원비 및 합의 금 85만 원 등 명목으로 합계 24,628,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 지급 품의서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전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 39 조를 적용하지 아니 함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크고 피고인에게 많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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