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경부터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총괄이사로 근무하였는바, 2013. 3. 29. 18:45경 업무 관련하여 동료 직원 소외 1 상무와 함께 거래처인 소외 4 주식회사(이하 ‘거래처 회사’라 한다) 자산관리팀 직원 소외 2 부장을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한 후 다음 날 00:20경 노래방에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00:30경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외상성 양쪽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경 “사업주 제출 자료와 동료근로자 진술서로 보아 2차의 음주장소(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3차 음주장소(노래방)와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사적 행위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거래처 접대 업무는 원고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고, 1차에서 3차로 이르는 술자리는 이 사건 회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접대 업무를 위한 자리였다. 이 사건 사고가 업무를 위한 통상적인 출장 경로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1차 및 2차 술자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 5, 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8. 31.경 거래처 회사와 사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용역계약 체결 후 거래처 회사 직원인 소외 2 부장과 업무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해 4~5회 정도 가벼운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부터 한달 전 무렵 용역사업이 중단되어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고, 이 사건 회사와 거래처 회사는 이를 위한 협의를 하던 중인 사실, 2013. 3. 29. 저녁 원고와 동료 직원 소외 1 상무는 업무 협의를 위해 소외 2 부장을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하였는바, 막걸리집은 소외 2가 계산하였고, 호프집과 노래방은 소외 1이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사실,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호프집에서 업무 협의를 마친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사실, 노래방에서의 유흥이 끝난 후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소외 2의 차량을 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고, 그러던 중 원고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원고가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접대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한 행위까지 출장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거래처와 업무 협의 내지 접대 후 원고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귀가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한 바 없고, 원고가 노래방에서의 유흥 종료 후 소외 2의 차량을 타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출장업무는 노래방에서 나온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이후 일어난 이 사건 사고를 출장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390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목격자 문답서에서 ‘원고가 넘어진 상황을 목격하지 않아 왜 넘어진지는 잘 모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평소와 비슷한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로 조금 취한 정도였으며,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다리가 조금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