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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2000.2.1.(99),325]
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거나, 위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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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7.1.선고 99누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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