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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28008 판결
[사채금등][미간행]
원고

제이제이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JJ Investment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하늘 외 2인)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변론종결

2015. 5. 1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913,414,045원 및 그 중 1,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2014. 8. 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31.부터 2014. 8.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4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말레이시아 1990년 역외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2009. 10. 29. 주식회사 에듀언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제9회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갑 : 원고, 을 : 이 사건 회사
제1조 사채의 발행 및 인수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고 갑은 그 총액을 인수한다.
1. 회사의 상호 : 이 사건 회사
4. 사채의 발행총액 : 30억 원
9. 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연 10%, 만기보장 수익률 연리 10%, 조기상환수익률 연 10%
10. 사채의 발행일 : 2009. 10. 30.
11. 사채의 만기일 : 2012. 10. 30.
12. 사채의 원금 상환 방법과 기한
가. 이 사건 사채 원금은 만기일인 2012. 10. 30.에 일시 상환하도록 하되, 본조 제15호에 의한 조기상환청구에 의한 상환과 제5조 소정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의한 상환의 경우에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일시 상환하도록 한다.
14. 지연배상금 : 제12호 및 제13호의 기일에 을이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19%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1개월마다 을에 대하여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기일은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기일의 15일 전까지 을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 사건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및 기발생 미지급이자를 상환 및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자와 별도로 300,000,000원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사채의 이자의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이 본건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6. 을에 대하여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구조조정 절차 및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을 포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② 위 ①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며, 본건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본건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인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 1 및 소외 1은 원고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이 사건 회사
연대보증인 : 1. 소외 1, 2. 피고 1
제1조(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2009. 10. 29.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사채원리금 상환 및 위약벌 지급의무 등 일체의 채무(지연이자, 약정이자, 손해배상, 부당이득, 비용상환 및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계약과 관련한 부속합의에 따른 채무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피보증채무’라 한다)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일체의 계약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비용 등)
연대보증인들은 본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절차(금융당국에 대한 신고절차를 포함)를 모두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4조(준거법 등)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들이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는 경우, 이는 본 연대보증서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2) 본 연대보증서와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며,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09. 10. 29. 위 인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젠아이학원(이하 ‘젠아이학원’이라 한다), 주식회사 젠아이제일학원(이하 ‘제일학원’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김포지점(이하 ‘에듀언스김포’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채권자 겸 근질권자 : 원고
2. 채무자 : 이 사건 회사
3. 근질권설정자 : 젠아이학원, 제일학원, 에듀언스김포
제1조 근질권의 설정
(1) 근질권의 목적물
병은 갑에 대한 을의 아래(2)항 기재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상의 병의 각 임대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갑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이하 ‘본건 근질권’)을 설정한다.
(2) 피담보채무의 범위
본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갑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함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채상환채무 등 일체의 채무 내지 책임으로서 사채원리금, 연체이자, 기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담보한도액
본건 근질권의 담보한도는 금 36억 원으로 한다.
제2조 질권설정자의 의무
(1) 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제3채무자(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에게 본 계약서에 따른 질권설정에 관하여 별지 서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의 통지서를 확정일자를 받아 송부하고,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일 내에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부 근질권설정승낙을 받도록 한다.
(2) 병은 기타 본건 근질권 설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금융당국에 대한 신고절차 포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에게 발생하는 제반 손해를 배상한다.
(4) 병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혹은 제3조에 따른 질권의 행사시 갑의 임대차보증금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3조 질권의 실행
(1)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담보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본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가. 을이 이 사건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에 정해진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1)항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즉시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근질권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고, 근질권자가 상관행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본건 근질권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갑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기타조항
(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며,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4) 본 계약서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별지 임대차계약
순번 목적물 체결일자 임대인 임차인 존속기간 보증금
1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 2009. 4. 27. 소외 1 제일학원 2년 1,150,000,000원
2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 2009. 4. 27. 소외 1 젠아이학원 2년 1,800,000,000원
3 서울 도봉구 (주소 3 생략 ) 2009. 5. 1. 피고 2 에듀언스김포 2년 644,000,000원

라. 원고는 2010. 10.경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사채원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채권자(갑) : 원고
사채발행회사(을) : 이 사건 회사
1. 을은 갑이 이 사건 사채의 인수계약서상 인정되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2010. 10. 30.까지 사채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채원리금 및 연 19%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인정한다.
2. 갑은 을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조기상환청구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사채원금의 지급기한을 2011. 10. 30.까지로 유예해 주며, 갑과 을은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연 15%로 변경한다.
3. 을은 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연 5%의 이자 금 1억 5,000만 원을 2010. 10. 30.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는 유예기간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3개월(최초 이자지급일은 2011. 1. 30.)마다 갑에게 지급한다.
4. 만일, 을이 본 약정과 이 사건 사채의 인수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을은 본 약정 및 이 사건 사채의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즉시 사채원리금 및 이에 대한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채의 인수계약서상 기재된 위약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사채의 인수와 관련한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들은 본 약정 내용을 모두 승인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갑 : 원고
위 갑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소외 3, 소외 2(대리인 날인이 되어 있다)
을 : 이 사건 회사(회사 대표이사 날인 및 대표이사 소외 1 개인 날인이 같이 되어 있다)
회사채 연대보증인
1. 젠아이학원(젠아이학원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다)
2. 제일학원(제일학원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다)
3. 에듀언스김포(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다)
회사채 근질권설정자
1. 소외 1(개인 날인이 되어 있다)
2. 피고 1(개인 날인이 되어 있다)
임대인
1. 소외 1(개인 날인이 되어 있다)
2. 피고 2(개인 날인이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 원금충당여부 원금잔액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변제 후 남은 지연손해금
1 2012. 1. 30. 75,000,000 3,000,000,000 143,278,688 68,278,688
2 2012. 4. 6. 500,000,000 원금충당 2,500,000,000 104,344,262 172,622,950
3 2012. 4. 26. 1,000,000,000 원금충당 1,500,000,000 26,027,39 198,650,347
4 2012. 4. 30. 70,000,000 1,500,000,000 3,123,287 131,773,634
5 2012. 7. 30. 37,500,000 1,500,000,000 71,054,795 165,328,429
6 2012. 10. 30. 37,500,000 1,500,000,000 74,835,616 199,664,045
7 2012. 10. 30. 50,000,000 원금충당 1,450,000,000
8 2013. 1. 30. 36,250,000 1,450,000,000

바. 이 사건 회사는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6호 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하였으나 2014. 10. 16. 파산 폐지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말레이시아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및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은 대한민국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1에게 사채원리금 및 위약금 등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①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1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에 불과하고, ② 원고와 피고 1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1은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없으며, ③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충분히 사채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실로 변제기를 유예해 줌에 따라 이후 이 사건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어 채권회수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사채금을 변제 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 1에게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연대보증책임의 성부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에 갑 제7, 8, 10, 20, 22,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 1의 지위가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사채의 만기일은 2012. 10. 30.이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1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연대보증책임이 만기일인 2012. 10. 30.까지 계속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및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경우, 위 각 계약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에 따라, 2009. 10. 27. 각 담보제공 신고 및 보증계약 신고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및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합의서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이자율을 변경한다는 것일 뿐, 연대보증인 지위의 변경이나 새로운 근질권의 설정 및 근질권 설정을 위해 제공된 담보물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러한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변제기를 연장해줄 당시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인적·물적 담보를 변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고, 인적·물적 담보의 변경은 담보가치의 변동을 초래하여 원고의 채권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 또는 다른 계약서 등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마)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스스로, 근질권설정자와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바뀐다는 통지를 원고나 피고 1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피고 1을 근질권설정자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의 쟁점은 변제기의 유예와 지연손해금율의 인상이었으므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의 지위 표시를 관련 당사자들이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은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427 사건에서 자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1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사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를 철회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및 이 사건 인수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 사건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사채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유예된 지급기한인 2011. 10. 30.까지 이 사건 사채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는바(원고는 이 사건 표와 같이 위 변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채의 원금에 지정충당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위 지정충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사실 기재 이 사건 표의 내용대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은 2012. 10. 30.을 기준으로 원금 14,500,000,000원과 기발생 지연손해금 199,664,045원이 남게 되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13. 1. 30. 원고에게 36,25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이 위 지연손해금에 충당됨에 따라 결국 연대보증인인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의 잔여 원금 1,450,000,000원 및 기발생 지연손해금 163,414,045원( = 199,664,045원 - 36,250,000원) 합계 1,613,414,045원과 그 중 원금 1,4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사채원리금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2. 10. 31.부터 연 19%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및 이 사건 인수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사채원리금에 대한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이 사건 인수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위약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인 2011. 10. 30.까지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약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1,913,414,045원( = 잔여 사채원리금 1,613,414,045원 + 위약벌 300,000,000원) 및 그 중 잔여 사채원금 1,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채원리금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8.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약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1.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8.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에듀언스김포는 2009. 5. 1. 피고 2로부터 김포시 (주소 3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64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에듀언스김포는 피고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4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에듀언스김포가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2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4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등부 2009년 제3123호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인증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2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2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3.항에서 인정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채원리금 등 채무의 범위 내에서 피고 1과 공동하여,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계약서 및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 2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에듀언스김포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원고와 에듀언스김포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에듀언스김포는 이 사건 회사의 지점에 해당하고, 에듀언스김포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및 합의서에 이 사건 회사의 날인이 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 위 각 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피고 2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민법 제349조 에 따라, 근질권설정계약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피고 2는 제3채무자로서 자신의 서명·날인의 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김두희 정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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