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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5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라 나 동 1 층 계단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 여, 32세) 과 마주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며 몸싸움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너는 가만히 안 둬! ”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 길이 약 50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2회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철제 삽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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