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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고단24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23:02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타를 치고 있던 피해자 D(55 세) 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1회 내려치고, 마이크로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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