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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5:55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4 층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5 세) 과 임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철제의 자의 위험성이 높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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