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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516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2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8면 3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13면 1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제13면 17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6면 12행 끝 부분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납품완료확인서는 원고가 존슨콘트롤즈코리아에 발행한 것으로 피고와 발주처인 쌍용건설은 이 사건 냉동기에 대한 승인을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 및 발주처의 최종 승인이 없는 한 납품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잔존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납품완료확인서는 발주처인 쌍용건설의 직원이 발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사건 냉동기를 시범 운전한 뒤 피고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수인계확인서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냉동기의 납품 및 시운전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또는 쌍용건설의 승인을 받았고, 원고의 이 사건 냉동기의 납품은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제8면 3행 다음 부분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은 하도급공사계약이 아닌 물품공급계약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그 단서 제1호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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