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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7 2013고단1635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묘지 주인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묘지에 잔디를 입히는 작업을 의뢰받아 피해자 F(68세) 등 인부들을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07:30경 위 D에서 E에게 벌목 작업을 의뢰한 바가 없고 최초 작업을 시작할 때 E이 현장에 없었는데도 자신이 빌려 온 엔진 톱을 이용하여 묘지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벌목하도록 인부 G, H에게 지시하였고, E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소나무 벌목 작업을 하면 잘린 소나무가 인부들을 덮쳐 인부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E에게는 잘린 소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예측하고 인부들로 하여금 쓰러지는 소나무에 맞지 않도록 벌목 지점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벌목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날 12:30경 G이 자른 소나무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묘지 주변에 있는 지름 30cm 상당의 소나무 8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등,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에 관한) 및 -현장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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