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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53553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D로부터 경기 평택시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행사 지위 및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와 G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와 2008. 4. 2. 이 사건 아파트 H호, I호, J호에 관하여, G와 2007. 12. 28. 이 사건 아파트 K호, L호, M호, 2007. 11.경 N호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 105,615,000원에 분양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은 ‘2007년 10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이고,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2조 제3항), 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고(제3조 제2항),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연체시 연 17.19%의 이율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제5조 제2, 4항) 정하고 있다. 나. 대리사무약정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7. 6. 1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사’라 한다), 시공사, 대출금융기관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대출금융기관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신탁사와 위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이하 사업약정과 합하여 '이 사건 대리사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2008. 4. 2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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