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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5569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8. 30. 경기 평택시 D 외 3필지 지상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공사대금 1,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액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6. 29. F과 이 사건 아파트 중 10세대(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로 이하 ‘이 사건 10세대’라 한다)에 대하여 각 분양대금 98,574,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대금은 완불된 것으로 각 분양계약서에 기재하였다.

3) 이후 원고는 F 및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지위 및 관련 채무를 인수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2007. 6. 30. 이 사건 10세대를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8. 4.경 피고 B과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아파트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전액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15세대(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로 이하 ‘이 사건 15세대’라 한다)에 대하여 각 분양대금 105,615,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10세대와 이 사건 15세대를 합하여 ‘이 사건 25세대’라 하고, 이에 대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각 분양계약서에 위 분양대금은 완납된 것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첨부하였다.

5)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2조 제3항 , 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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