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2:17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KCC 스위첸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약 20m 구간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베로초장축슈퍼캡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