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도 파주군 K 전 1,024평(이하 ‘K 토지’라고 한다)은 1913. 5. 30. Z이, L 답 165평(이하 ‘L 토지’라고 한다)과 M 전 228평(이하 ‘M 토지’라고 한다)은 AA가 각각 사정받았다.
다. K 토지는 1961. 12. 29. 경기도 파주군 K 전 369평(이는 면적환산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과 Q 전 655평(면적환산 후 2,165㎡)으로 분할되었고, L 토지는 같은 날 경기도 파주군 T 답 121평과 U 답 44평으로 분할되었으며, M 토지 역시 같은 날 경기도 파주군 R 전 115평과 S 전 113평으로 분할되었다. 라.
그 후 위 T 답 121평은 1962. 9. 25. T 답 104평과 V 도로 17평(이는 면적환산 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위 T 답 104평은 1999. 4.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R 전 115평은 1962. 9. 25. 역시 R 전 281㎡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6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위 R 전 281㎡는 1999. 4. 2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토지’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7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마. 제1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