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2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0. 10. 4.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2.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5.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C과 합동하여 2013. 5. 10. 13:00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 양복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남자용 금반지(5돈)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