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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8 2019나1052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실제 거래 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들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2015. 12. 26. 760만 원, 2015. 12. 29. 1,334,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 B은 2016. 5. 31.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1,540,5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위 각 금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8,034,000원(= 760만 원 1,334,000원), 원고 B에게 1,540,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피고에게 허위의 매입자료를 끊어달라고 하여 피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서 위와 같은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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