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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439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증인 G의”를 “제1심 증인 G의”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당시 C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장이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주고, 철거공사비를 지급할 때 위 대여금도 함께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이자 약정도 없이 위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대여계약은 배임수ㆍ증재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거래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원인급여인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원고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이, 관련 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철거업체 선정의 공정성, 염결성,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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