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월계 2 교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우이 천변공원 인근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전방 1 차로 오른편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8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 차로로 떨어져 쓰러지게 하고 이후 2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 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0:13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월계 2 교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우이 천변공원 인근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