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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29098
비용상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727,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먼 친척으로, 피고의 아들 D와 유년시절부터 가족과 같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D는 대학진학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면서, 피고의 자식이 자신 밖에 없으니 원고에게 피고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부터 피고를 자주 방문하며, 피고의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피고는 2009년 이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피고의 아들 D는 2009. 7. 3.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예전에 D의 부탁도 있어 계속하여 피고의 부양을 맡기로 하되, 피고의 며느리이자 D의 아내 E과 피고의 F 부동산 정리 시 그 비용을 충당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9. 1. 25. 및 2009. 3. 4. 분당차병원에 입원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자택에서 간병인을 쓰면서 지내다가 2009. 말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와 같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지내던 중 2012. 1.부터 G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근처 병원인 H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았으며, 중요한 진료가 있는 경우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2015. 7.경 G 요양병원의 유지가 어렵게 되어, 피고는 H병원으로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는 그에 따른 치료비 등 비용을 지불하였고, 피고의 간병인 비용도 원고의 통장 및 원고의 아내인 I의 통장을 통하여 지불하였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의 서울 강남구 J 소재 주택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였고, 2012. 9.부터 2016. 3.까지 피고의 생활비로 800,000원에서 2,000,000원을 원고의 통장 및 원고의 아내 I의 통장을 통하여 지불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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