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51.43g(피포함, 증 제1호), 필로폰 153.41g 피포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말레이시아에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B’)는 2019. 1. 2.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992.7g(시가 49,635,000원 상당)을 비닐지퍼백 5개에 진공포장하여 피고인의 브래지어와 팬티에 넣거나 양쪽 허벅지 등에 붕대로 감아 이를 은닉한 다음, 피고인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채 2019. 1. 3. 01: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11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순번 4)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실시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필로폰 실측 사진 및 암거래 가격)
1. 필로폰 은닉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