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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F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3. 1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5가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각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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