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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50255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86,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피고 C은 2020. 2. 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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