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7. 22:22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커피 점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달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 어떤 년이 신고를 했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
”라고 시비를 걸고, 커피를 마시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막으며, 손으로 위 경찰관 몸을 밀치고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들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