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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공소사실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H에게 소장 자리를 비켜 주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 고 하거나,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 소장이 필요 없으니 나가라” 고 소리 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 2 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 우리는 소장이 있는데 왜 서류를 보느냐

”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피고인 A이 “ 필요 없으니 나가라” 고 소리 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 방해 행위를 하였는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2017. 7. 18. 경 ‘ 우리는 관리소장이 있다.

당신은 우리 소장이 아니니까 나가라.

’ 고 이야기하였으며, 2017. 7. 19. 경에는 피고인 B, C이 ’ 왜 회계자료를 보고 있느냐

‘ 고 말하면서 자료를 빼앗아 가고, 피고인들 세 명이 함께 피해자에게 ’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라‘ 고 소리를 쳤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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