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8. 21:21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인상 쓰지 마라. 똑바로 영업하라.” 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곳을 향해 손뼉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21:32 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 해.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숨바꼭질 해보자. 오늘 영업 못할 줄 알아라.
” 고 말하면서 긴 의자를 피해 자의 식당 안쪽 출입문에 두고 함께 앉아 있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8. 21:32 경 제 1 항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은 뭐냐.
어쩔 건데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관 F에게 “ 너 이름이 뭐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너 F이. F” 이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툭툭 친 후,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