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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71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협회는, 공제가입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공제금 67,573,77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제금 중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의 청구를 구상권의 행사로 볼 경우(공제약관 제22조 제1항 전단)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E에게 35,565,142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E에게 32,008,629원을 지급하였다

(갑 2, 원고의 2015. 5. 6.자 준비서면). 먼저 피고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된 32,008,629원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E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공제약관 제22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구상금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8,6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A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된 35,565,142원에 대하여 본다.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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