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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66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전기공사를 진행하던 현장에 소장으로 일하던 피고 직원 C은 2008. 6.경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회사 효원이엔씨(이하 ‘효원이엔씨’라고 한다)에 케이블 등을 주문하여 156,420,000원 상당의 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받아 그 자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C은 2008. 9. 2. 효원이엔씨에 156,420,000원을 4회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9.경까지 휴원이엔씨에 C의 위 채무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효원이엔씨에 대하여 부담하는 156,420,000원의 자재대금 중 30,0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등 참조). C은 효원이엔씨에 대하여 위 자재대금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과 공동으로 효원이엔씨에 대하여 위 자재대금을 배상할 책임을 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C의 고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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