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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496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쓰고, ‘보험’을 ‘공제’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19행 이하 또한 원고는, 피고가 F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변제하여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얻은 이익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6면 제8행 이하

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피공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F 등에게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공제자인 피고에 대하여 지급된 공제금 상당의 채무를 면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쓰는 부분 제6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 배상자대위를 위하여는 가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를 전부 배상한 경우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권리도 소멸하므로 더 이상 대위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399조가 정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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