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1043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996,721원, 피고 C은 19,792,831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11. 30.부터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신원보증의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보증인인 피고 E과 피고 D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6:4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D에 대하여 10,484,179원(26,210,448원 × 40%, 원 미만 버림)만을 구상할 수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