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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18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망인에게 대여하는 등 망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고의에 의하거나 적어도 과실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보증인인 망인을 위하여 F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보험자대위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서 그 부담부분 상당의 1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먼저 구상의 근거에 대하여 본다.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한편 원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지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보증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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