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6고정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6. 11. 04:15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C는 피해자 G가 머리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뛰어올라 발차기를 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C는 피해자가 발로 얼굴을 걷어차자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 간의 가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