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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9고정1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밖의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부터 2017. 12. 27.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사무실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7년 12월 임금 1,3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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