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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17 2018고정2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5.부터 2018. 1.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2017. 10월 급여 100만 원, 2017. 11월 급여 200만 원, 2017. 12월 급여 200만 원, 2018. 1월 급여 100만 원 합계 600만 원), 2017. 10. 15.부터 2018.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2017. 10월 급여 100만 원, 2017. 11월 급여 200만 원, 2017. 12월 급여 200만 원, 2018. 1월 급여 333,000원 합계 5,333,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1,33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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