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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2013. 10. 24. 경 부산 사하구 C 조성공사 부지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마치 자신들이 ( 주 )E에서 진행하려고 하던

C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주 )E에서 F 뒷산을 허물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한다.

그 뒷산 270만평의 벌목공사를 도급 줄 테니 우선 경비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 주 )E 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자체가 아직 계획만 있을 뿐 자금부족으로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경비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뒷산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0. 2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2013. 10. 말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다방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마치 자신들이 ( 주 )J에서 진행하려고 하던

K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서울 강북구 L 외 13 필지의 철거공사 용역업체인 ( 주 )J 의 대표가 M 인데, M을 통하여 그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우선 경비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에게 위 철거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 주 )J 의 M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을 받기 위하여 단순히 자금조달을 시도하던 상황에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경비를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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