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2921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사실상 소유하는 ‘경기도 양평군 E, F, G, H’ 등 4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하는 대신 I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J, K’ 등 2필지 토지(이하 ‘진천군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추가로 그 교환차액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체결 및 이행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9.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5,000만 원만을 I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의료기기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진천군 토지의 소유자인 I을 위하여 계약체결 및 이행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본건 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진천군 토지의 일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1.부터 2011. 4. 8.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산지전용허가 비용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B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 입출금 내역 제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