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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3:4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횡단보도에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자가 있다’ 는 내용의 보호조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옮긴 뒤에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귀가 하라고 하자 갑자기 “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서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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