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63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3:00 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포장마차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5. 9. 22. 04:0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위 두 사람과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9:38 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H )를 이용하여 ‘ 집 안에 남자 두 명과 함께 있다.

나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

’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10:18 경 경찰에게 ‘ 남자들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울 도봉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 서울 도봉 경찰서 및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 총 41명으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신고 장소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칼로 위협당하거나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수사 기타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상황보고서,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하여 낭비된 공권력의 크기,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