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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799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1. 피고로부터 중고 C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조기 1대(SF8CA6,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3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13.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에게 제품 사용법을 설명하고 이 사건 기계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저녁(21:51)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매매대금 3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1시간에 아이스크림 200~300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60개 정도밖에 제조할 수 없고, 만든 아이스크림도 묽고 단단하지 아니하여 금방 녹아버린다.

아이스크림이 제대로 안 나오고 기계 조작이 불편하여 피고에게 교환ㆍ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교체나 재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교환ㆍ환불을 통보한 이상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해제(해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기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해지)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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