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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경 창업 진흥원에서 개최한 재기사업 성공 패키지 행사에서 유한 회사 N의 대표인 피해자 O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대학 산학협력 단 304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작비를 주면 유아용 턱받이를 자동으로 찍어 포장하는 기계를 2017. 6. 13.까지 제작하여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계를 제작 ㆍ 설치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5.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정부지원 RNA 사업에 참여하려면 특허가 있어야 한다.

유아용 턱받이를 자동으로 찍어 포장하는 기계 제작에 대한 특허권을 주겠으니, 특허신청 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계를 제작 ㆍ 설치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위 기계에 대한 특허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특허신청 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특허 신청 비 관련 입금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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