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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5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00:1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 남로 10번 길 21 래미 안 부평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피해 자의 하차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 자가 같은 날 00:23 경 인천 부형구 D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00:45 경까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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