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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0:5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말리려 하자 “ 누가 나를 신고했느냐,

나이 어린놈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냐

” 라는 등으로 인천 부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다가가 자신의 복부로 위 E을 수회 밀치고, 다시 위 E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자료)

1. 피해 사진, 112 신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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