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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8. 25. 선고 2006두10238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관계회사에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외화를 대부하고, 관계회사로부터 동액상당의 수출선수금을 교부받아 그 외화를 유전스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의 실질은 외화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2005누19384(2006.05.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11.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7,964,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판결에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 현지법인으로부터 조기회수한 미화 400만 달러는 당시 시행되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면 해외투자용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외화증권의 상환 또는 앞으로의 상환을 위하여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제10-85조 제4항). 이 사건 외화증권의 만기는 2010. 9. 30.이므로 원고는 위 만기일까지 조기회수한 외화를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위 예금은 별단예금으로서 이자가 붙지 않는다. 반면에 원고가 위 외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그 사용용도는 시설재도입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금 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해외로부터 도입한 외화채무 조기상환 등(제10-80조 제1항)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가 상환하고자 하였던 유전스(usance) 채무의 경우, 재정경제원은 무역금융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위 외화로 변제할 수 있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0-8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해외로부터 도입한 외화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갑 제105호증. 한편, 외화증권발행자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던 외국환관리규정이 1998. 6.29.에야 개정되어 만기 1년 이상의 외화증권발행자금의 사용용도에는 제한이 없어졌다).

원고로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기회수한 외화로 유전스 등 외화채무를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수출선수금으로 수령한 외화의 사용용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관계 회사에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외화를 대부하고, 그 무렵 관계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수출선수금을 교부받아 그 외화를 유전스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국환관리규정 소정의 외화사용 용도제한규정을 부당한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실질은 원고 자신의 외화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취한 것이므로, 원고가 관계 회사에 위 대부금을 송금하여 준 것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가 관계 회사에 송금한 위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연 7%로서 위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 연8%보다 1% 정도 낮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고 ○○○ 현지법인으로부터 조기회수한 외화로 유전스 외화채무를 변제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점, 이에 외화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관계 회사에 위 대부금을 송금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 회사는 원고에게 수출선수금을 송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던 점, 이 과정에서 위 절차 수행을 위한 비용 및 인건비 등 관계 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지출을 원고가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관계 회사에 연 1%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대부행위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거나, 대부이자보다 1% 높은 이자로 수출선수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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