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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1130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22,052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중 19,305,641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동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4.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이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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