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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160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334,237원 및 그 중 29,435,146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므로, 전소 판결에서 확정된 연 18%의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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